KBS 수신료 해지방법 (납부 거부, 고지서 분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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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방법 (납부 거부, 고지서 분리징수)

by 꼬뿌리 2024. 9. 7.

KBS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가구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에 같이 포함되어 고지되었습니다. 2024년 8월부터는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고지서에 TV요금이 분리되어 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본문에서 KBS 수신료 해지방법 (납부 거부, 고지서 분리징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TV 수신료

TV수신료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와 교육방송인 EBS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현재까지는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를 했습니다. 결국 TV수신료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TV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전기 요금도 함께 미납되어 전기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3년 7월에 고지서 분리징수에 대한 시행령이 발표되었고, 시행령 개정 이후 본격 시행을 계속 미뤄왔던 KBS는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KBS 수신료
KBS 수신료

 

고지서 분리징수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 요금에서 분리징수됩니다. 2023년 7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TV 수신료가 전기 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면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부터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기 요금과 분리하여 고지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분리징수는 KBS 홈페이지 또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분리납부 요청아래에서 가능합니다.

 

 

 

 

 

한전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고객번호는 관리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한전ON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전ON에서 분리납부 요청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Q. 분리납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A.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은 신청하지 않아도 분리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Q.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KBS 또는 한전에 분리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를 걷어(아파트관리비에 포함)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납부.징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수신료 해지방법

TV가 없으면 당연히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TV가 있으면 KBS를 보지 않더라도 수신료는 내야 합니다. TV 없이 OTT 또는 유튜브 등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용하는 가정은 KBS 수신료를 해지하셔도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시 연간 3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KBS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Q.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거짓 신고로 해지할 경우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과 가산금이 부과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가 가능합니다.

 

납부 거부

TV 수신료 납부 거부 시 어떻게 될까요?

수신료를 연체할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900원 수준이라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연체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얻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국세체납의 경우에는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크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TV 수신료 미납에 대한 체납액이 크지 않아 강제 징수는 힘드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여기서 잠깐!!]
Q.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되어 고지되는 경우 납부거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TV수신료 부과 및 납부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맡더라도 수신료 미납과 민원에 관련 업무는 KBS가 맡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KBS에 분리납부를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에 연락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KBS 수신료 해지방법 (납부 거부, 고지서 분리징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TV수신료 통합 징수가 드디어 분리 징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한 방송사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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