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실업급여에 관련한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정부에서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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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 쉽게 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구분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종류 | |
구직급여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 수당 | ||
광역 구직활동비 | ||
이주비 |
상세 설명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8시간 (2023년 기준 61,568원)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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